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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에게 주거, 의료, 재난으로 인한 피해 회복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금액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등입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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