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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관리 주체의 안전성 확보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관리자가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예를 들어 도로에 낙하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비교적 위험한 하자에 해당하여 도로 관리자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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