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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의 변제에 관해 부관이 붙여진 경우 변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Answer
법원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부관이 붙은 경우, 그 변제기는 불확정기한으로 유예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성실한 노력이 변제기 도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가 실현할 수 없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기 도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과 같은 판례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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