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지로 인한 손해는 해지된 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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