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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구상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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