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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가 연대보증을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외적 거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내부 절차가 결여된 경우에도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의 유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은 대표자가 필요한 절차를 마쳤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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