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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 및 경위, 보험료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도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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