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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반환해야 할 부동산에 대한 인도 의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계약의 만료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목적물을 사용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점에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목적물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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