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을 주장할 때 어떤 법적 추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을 주장할 때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자주점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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