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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가 양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통지권한이 양도인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도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양도사실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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