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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에서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인가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인가는 당연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 3. 18. 판결에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제기된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바와 같이, 법원은 적법한 인가 절차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하자 주장에 대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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