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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후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단순히 채권 회수를 위한 편의성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대위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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