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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인수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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