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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Answer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자신에게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할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대해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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