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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를 유지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득이 발생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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