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부동산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나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기망행위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기망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내용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반인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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