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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70조 및 제341조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제공한 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구상권의 행사 범위는 담보물의 매각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약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낮은 경우, 담보물 소유자는 그 차액에 대해 담보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이 실질적으로 매각된 시가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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