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관련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 법제지와 분쟁 사안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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