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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구축되나요?

Answe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1항 및 관련법 제31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급여의 제공에 있어 인력배치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급여비용 청구 시 감액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고의로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행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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