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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의 약관 해석이 논란이 되는 경우, 보험설계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업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약관이나 특약의 해석이 논란이 있을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계약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 설계사는 계약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약관 해석과 관련된 시장의 공통적인 이해나 관행이 불명확하다면, 설계사의 책임 또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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