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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그 지급 금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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