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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을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물증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의 종류와 규모를 입증해야 하며, 재무제표, 계약서, 과거의 교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각 공사의 세부내용과 이행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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