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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어떤 경우에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중개의뢰인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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