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별행위로인한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Answer
성공급 지급 기준에서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및 기간제법 제8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는 차별적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턴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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