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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의 범위와 성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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