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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소송 병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병합된 청구소송도 소송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0. 4. 22. 선고 7890 판결과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10963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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