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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