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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외 회사가 기탁한 3억 원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한 경우, 즉 법적으로 납부의무가 없는데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소외 회사가 기탁한 금액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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