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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도로의 자연환경적 요인인 강설이나 결빙이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자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의 설계, 구조, 위치, 기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반 보행자가 예상 가능한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기대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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