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는 위법으로 간주되며, 민법 제750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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