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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문언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어야 법적 규범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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