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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주 급 또는 월 급으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그 금액을 각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주급 금액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하며, 월급 금액일 경우 연평균 주 수를 계산하여 12로 나눈 시간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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