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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계약서에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토지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항이 있거나,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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