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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영권 반환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운영권 반환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운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특정·불명확한 개념이므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명백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권 반환청구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의 구체성 및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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