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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임대료 및 관리비의 일방적 인상 조항은 어떤 법적 근거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내용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 목적이나 효력이 의심스러우며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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