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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자원개발 협약 해제 후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시 상사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협약 해제 후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시 상사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청구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나 집행정지 신청 등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고, 재판상 청구가 6개월 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효 중단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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