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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가 발생한 경우, 구상금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의사능력을 이유로 말소된 경우, 구상금 청구의 범위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141조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반환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구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에 의해 발생한 금액은 법정이자 및 필수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면책된 이후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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