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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가 있었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명의대여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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