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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로 간주됩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조건은 약정된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 이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약정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 예정액의 부당성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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