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일 때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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