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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 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특정 구역이나 비율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임대 목적물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지분의 경우, 구분하여 점유하거나 특정한 영역만을 임대차목적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명시한 대상 외의 지역을 점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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