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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했을 때, 이러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일정 재산을 양도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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