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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유형에 따라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의 유형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뉘며, 이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산적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 이외에 관습적으로 예시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특정 금액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며,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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