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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는 합의가 단지 외형적으로 시간당 고정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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