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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때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닐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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