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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불이행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연 6% 또는 연 12%의 비율로 산정되며, 손해 발생일로부터 법원에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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