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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산물검역창고의 보관관리인 지정을 위한 입찰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축산물검역창고의 보관관리인 지정 및 사용허가는 관련 법규인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행정 처리의 일환으로서 관리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민사적 계약 성격이 아닌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관리청은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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