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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책임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되지 않아도 채권자와 제3자 간에 유효하며,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데 있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를 고려할 때,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채권양도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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