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며, 점유자로서의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는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에 따라,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인 자는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취득 등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점유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건물에 대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법적으로 점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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