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부정취득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한 인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 및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에서는 다양한 사정을 통해 그러한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